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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노트

[독서노트] 2023 연말정산 기술 (최용규)

by 리더라이터 2023. 11. 8.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가 되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니 스스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을 정도만 배우면 됩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2023년은 도입 48년 차를 맞이 하는 연말정산 제도,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매년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렵습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모르는 제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반드시 클리어해야 하는 퀘스트 연말정산. 매년 반복하니 익숙해질 만도 한데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어찌어찌 환급이라도 받으면 기분 좋고 토해내면 씁쓸한데, 도통 무슨 이유로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흐름 이해하기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라서 최저 6퍼센트부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최고 45퍼센트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법에서는 과세 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고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임의로 세금을 뗀 뒤, 12월 31일이 지나 연봉 총액이 확정되면 비로소 한 해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므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된 세금과 매월 급여에서 임의로 떼인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메커니즘 이해하기

 세금은 순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서 기타 필요경비와 장비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과세 표준 = 근로소득 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더하면 총급여액이총 급여액이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보수는 모두 총급여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급여, 상여, 수당 등 인건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으나 사실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제적 이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X 70퍼센트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 500만 원 초과금액 X 400퍼센트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 X 15퍼센트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0만 원 초과 금액 X 5퍼센트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X 2퍼센트

예시로 1년 간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이라면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인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공제: 1,200만원 + (6,000 - 4,500)X0.05 = 1,275 만원

근로소득 금액 = 6,000-1,275 = 4,725만 원

 

과세표준 X 세율, 이 공식에 답이 있다

 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되며 과세표준 크기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서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증가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율은 낮게는 6퍼센트부터 최대 45퍼센트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총 8단계로 나뉩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어 연봉 1억 원 안팎의 계층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은 현재 1,200만 원 이하부터 1,200~4,600만 원, 4,600~8,800만 원, 8,800~1억 5,000만 원, 1억 5,000만~3억 원, 3~5억 원, 5~10억 원, 10억 원 초과까지 8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뀐 개정안은 하위 2개 구간을 1,400만 원 이하, 1,400~5,00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4,600~8,800만 원 구간은 5,000~8,8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개정)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퍼센트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퍼센트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퍼센트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퍼센트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퍼센트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퍼센트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퍼센트
10억 원 초과 45퍼센트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무조건 깎아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공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특별힌 신경 쓰지 않아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알아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연봉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차감해 주는 항목입니다.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와 여러 명을 부양하는 경우는 분명 여유 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같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만든 제도가 가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구분 종류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물적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적용): 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탁자금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연금소득자만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적용)
- 기타의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 등

 

 인적공제소득이 거의 없고 일정 나이와 요건을 갖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때 가족 한 명당 기본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 자체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150만 원을 전부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고, 그 비용 일부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공제 혜택이므로 인적공제, 즉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 원)이거나 고령자(1인당 100만 원)이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공제 5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실상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한다는 '소득 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간혹 직장인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취업했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는 꼭 공제 대상 가족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꼭 함께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는 동거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자매도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을 위한 일시적인 퇴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 사용 금액 1,000만 원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을 확인해 보고, 그 금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지불 수단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불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크키드와 현금 사용액의 공제율이 30퍼센트로 가장 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퍼센트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정한 공제 순서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되므로 연봉의 25퍼센트 초과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봉이 아니라 '소득'에 대해 공제합니다.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로 초과 근무수당, 상여금 등 연봉 이외의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정해진 연봉이 5,000만 원이더라도 소득은 5,500만 원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은 지난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별로 신용카드 공제액이 다르다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각각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 한도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33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이면 280만 원,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각 종류별 사용액에 다음의 해당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 금액, 대종교통 이용분 X 40퍼센트

2.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 X 30퍼센트 

3.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X 30퍼센트

4. 신용카드 사용 금액 X 15퍼센트

 이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공제율이 가장 낮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신용카드의 두 배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써야 한다면 가능한 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대종교통 이용 금액이나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해 결제한 경우라도 40퍼센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서, 공연 관련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중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대략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예상 연봉의 25퍼센트를 넘겼다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바람직한 지출 습관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기준으로 일반 공제 한도 330만 원에 도서, 공연비 1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비 100만 원의 추가 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630만 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공적연금'이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비하게 하는 연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서 떼이는 형태로 납부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공적연금으로 낸 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의 대상이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액은 '보험료공제'의 대상입니다. 보통 '보험료'라고 하면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비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또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연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을 1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 이자 비용만큼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이자 최대 1,8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더 큰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며, 고정금리나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이 없는 대출일수록 공제 금액이 큽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간 납부 이자액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 대출은 납부 이자 합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줍니다.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이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장기 상환 대출이지만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대출은 15년 상환이라 하더라도 공제액은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세대 1 주택자만 대상이 되는데 1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공제 대상입니다. 취득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담보 대출을 실행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이는 1년 동안 집주인에게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고 거주 중인 월셋집의 크기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야 합니다. 혹은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이 15퍼센트(종전에는 12퍼센트)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2퍼센트(종전에는 1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연간 월세 지출액을 적은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월세 소득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12월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 200만 원 상향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부, 계모 부양 및 부양가족공제 대상 포함

 재혼한 부모가 사망해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미리 챙기기

 총급여 7,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미리 받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4. 연말까지 혼인신고 마치기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마쳐야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직장인은 추가로 부녀가 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부모, 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도 가능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기 옮기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며 총급여야 5,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 지급액의 12퍼센트를 공제해 주며 총급여가 5,500~7,000만 원이면 10퍼센트를 공제해 줍니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인 자는 연말정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면세점이란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8.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 시 고가 물품 구매 미루기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연말정산 간호화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미리 챙겨두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 암 환자, 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받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즉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병원이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몰아주고 공제받는 2가지 방법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 즉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면 되지만, 두 사람이 한계 세율 근처의 수입을 낸다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남편은 연 4,800만 원의 소득을, 아내는 연 4,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우리나라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남편은 24퍼센트, 아내는 15퍼센트로 각자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낸 남편이 더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최저 사용 기준이 있어 오히려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소비해야 공제받으므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편이 가계 씀씀이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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