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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노트 글

[독서노트]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by 리더라이터 2023. 11. 13.

보유할 땐 현금흐름을, 매도할 땐 시세차익을!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는 유동성이 줄어들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식 투자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증시가 다시 살아날 경우 배당주 투자는 매력이 없어지는 걸까? 배당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대세상승기라면 주가가 같이 오른다. 배당금을 받을 생각으로 사둔 종목이지만 쌀 때 잘 사둔 덕분에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오래 보유해도 될 만큼 좋은 종목 중에서 배당수익률도 좋은 종목을 꾸준히 사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가보다 수익률 좋은 배당주 투자

 대표적으로 배당금을 10% 이상 주는 고배당주배당금은 1~2%로 적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배당성장주가 있다. 나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고배당주 50%와 배당성장주 50%로 구성하여 평균 배당수익률 6.7%로 만들었다.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내기위해서는 약 7억 5,000만 원어치의 배당주를 매입해야 한다(월 500만 원 X 12개월 X 연수익률 6.7%)

 한편 7억 5,000만 원으로 상가를 매입한다면 어떨까? 이 돈으로 4억 2,000만 원짜리와 3억 3,000만 원짜리 구분상가 두 채를 매입한다고 해보자. 둘 다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월세는 각각 180만 원과 120만 원이었다. 두 가지를 동등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대출이나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 역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간단히 따져봐도, 상가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는 배당주 투자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300만 원에 불과하다. 같은 투자금이면 상가 투자보다 배당주 투자가 훨씬 유리한 것이다. 배당금을 받으면서 배당주를 오래 보유하면 주가가 오르면서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게다가 배당주는 상가처럼 공실이 생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매도인이나 임차인이나 중개인 등등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까지 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배당금을 받으며 버티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통해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해외 배당주는 환율의 덕을 보기도 한다. 가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지만 환율이 너무 비싼데 지금 사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환율이 올라 있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 있고, 주가가 오르면 환율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환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사도 괜찮다고 조언하곤 한다.

 

 

 

배당주 투자에서 주의할 점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

 배당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당연히 존재한다. 배당주도 특정 종목이나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투자해야 한다. 

시세차익이 적을 수 있다

 배당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배당률이 높은 배당주는 다른 주식들과 비교했을 때 시세차익이 적을 수 있다. 특히 현재 성장률이 높고 지속적으로 성장중이면서 앞으로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주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런 단점을 최소화하려면 배당성장주를 적절히 배치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한다. 배당성장주는 현재 지급되는 배당금은 적지만 향후 만족스러운 시세차익을 기대할 만한 배당주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상승장이 왔을 때 남들이 많은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어 환호할 때 소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배당삭감의 위험이 있다

 일반주식과 달리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배당삭감(배당컷)의 위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배당금이라는 게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인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나누어 줄 배당금도 줄어드는 것이다.

 보유한 종목 중에 배당삭감이 발생했다면 그 이유가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해당 기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안다. 

 그래서 나는 종목 선정할 때 그동안 배당삭감을 한 적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배당삭감이 발생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좋지 않을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그만큼 배당삭감은 배당주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데 배당주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도 있다.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은 14%(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하면 15.4%), 미국은 15%, 중국은 10%이다. 이렇게 세율이 다를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즉 해외주식 배당금의 소득세율이 14%보다 높으면 한국에 추가로 납부할 배당소득세는 없지만, 그보다 낮으면 차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를 하고, 그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을 매기는 종합 과세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를 할 때 세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배당주 필수 개념 알아두기

배당금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고자 지급하는 돈이다. 그래서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은 영업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익이 많은 회사가 무조건 배당금도 많은 것은 아니다. 어떤 회사들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대신 그 돈을 회사에 투자하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된 배당성장주가 바로 그런 기업들이다. 

 배당금은 기업 상황이나 CEO의 경영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지, 배당삭감을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주당배당금

 주당배당금이란 한 기업의 총 배당금을 발행주식의 수로 나눈 값, 즉 주식 한 주당 지급되는 배당금을 의미한다. 어떤 기업의 주당배당금이 높은 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는 미국 주식의 경우 '시킹알파(https://seekingalpha.com)'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하다. 특히 주당배당금을 연도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꾸준히 유지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좋다.

배당성장률

 배당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 주당배당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당주 투자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연간 배당성장률이라면 작년에 비해 올해 늘어난 배당금의 액수를 작년 배당금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스타벅스(SBUX)를 보면 2021년 주당배당금은 1.84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2달러로 늘어났다. 이 경우 2022년의 연간 배당성장률은 8.7%가 된다.

 배당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는 복리효과 때문이다. 배당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받게 되는 배당금도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 복리효과는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배당금이 1년에 100만 원인데, A종목의 배당성장률은 연 3%이고 B종목은 연 10%라고 하자. 10년 후 이 두 종목의 배당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A종목은 10년 후 배당금이 연 134만 원이 되지만, B종목은 연 259만 원이 된다. 두 배 가까운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배당금 투자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복리효과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당수익률(시가배당률)

 배당수익률(시가배당률)은 주가에 비해 배당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티로웨프라이스그룹(TROW)의 2023년 4월 주당배당금은 4.88달러인데 주가는 113.27달러이다. 그렇다면 배당수익률은 약 4.31%가 된다.

 나는 고배당주와 저배당주를 구분할 때 바로 이 배당수익률을 이용한다. 주당배당금으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배당수익률이 10%이상이면 고배당주, 4~5% 수준이면 중배당주, 그리고 2% 이하이면 저배당주로 구분한다. 단, 저배당주 중에서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려가면서 향후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은 특별히 배당성장주로 분류해놓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배당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배당주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쉽게 말해 기업이 주주에게 얼마나 배당을 잘 해주느냐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일정 기간에 기록한 당기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2022년 당기순이익이 약 55조 6,540억 원이고 배당금 지급액이 약 9조 8,144억 원이라면 배당성향은 약 17.6%라고 할 수 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그 날짜가 바로 배당기준일이다. 배당기준일은 기업마다 다른데 시킹알파에서 Dividend Payout History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식을 매수하는 날짜와 실제 주주명부에 등록되는 날짜가 다른다는 점이다. 국내 주식은 매수한 날로부터 3 거래일 째 되는 날, 미국 주식은 4 거래일째 되는 날 주주명부에 정식 등록이 된다. 따라서 국내는 배당기준일보다 최소한 2거래일 전에, 미국 주식은 3 거래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배당기준일은 주식을 장기로 보유할 경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기왕 매수할 거라면 배당기준일 이전에 매수해서 배당금을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중의 심리 아닐까? 문제는 바로 이런 심리 때문에 배당락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배당기준일이 가까워지면 배당금을 받으려고 이 종목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오르지만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다시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배당락이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월배당이나 분기배당이 많기 때문에 배당락에 의한 충격이 분산된다. 이 점 역시 미국주식이 배당주 투자에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하다.

 

 

 

배당수익률에 따라 배당주를 구분하기

배당수익률 10% 이상의 초고배당주

빠르게 자산을 불려서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기를 꿈꾸거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월급만큼의 현금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초고배당주를 많이 배치해서 당장 들어오는 현금이 넉넉하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

 특히 월배당 종목을 많이 넣어두면 월급처럼 다달이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다. 주로 캐피털 회사, 리츠주,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 중에 이런 종목이 많다. 대표적인 초고배당주에는 허큘리스캐피털(HTGC), 구겐하임펀드(GOF), S&P500커버드콜(XYLD) 등이 있다. 커버드콜이란 미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주식 가격이 하락해도 콜옵션 수익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초고배당주의 단점은 주가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고배당주의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 최소 10~20% 정도만이라도 배당성장주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대세상승장이 왔을 때 소외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이다

배당수익률 4~5% 중배당주

 이 종목들은 배당수익도 얻으면서 시세차익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메인스트리트캐피털(MAIN), 토론토도미니언뱅크(TD), 로열뱅크오브캐나다(RY)와 같은 금융주들이나 엑슨모빌(XOM), TC에너지(TRP) 등의 에너지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배당수익률 1~2%의 배당성장주

 애플(AAPL), 마이크로소프트(MSFT), 스타벅스(SBUX), 나이키(NKE)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배당성장주는 당장 배당금을 많이 받기 보다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아직 성장 중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점을 노려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배당삭감 없이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을 골랐다. 당장의 배당수익률은 적지만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니 오래 보유할수록 배당금은 많아질 것이고 재투자할 경우의 복리효과도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기에 대세상승장이 오면 고배당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시세차익을 안겨줄 가능성도 크다.

 

 

초고배당주는 무엇을 봐야 할까

 배당삭감이 없어야 한다. 배당삭감은 배당주 투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인데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때문이라면 경기가 다시 좋아졌을 때 회복이 될 것이므로 걱정이 덜 하지만, 해당 기업의 자체적인 이슈 때문이라면 큰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영업이익이 줄어든 원인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좋은 초고배당주를 고르기 위해서는 주가가 조금이라고 계속 오르고 있거나 최소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야 배당금도 받으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가 있다. 의외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중에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종목이 많다. 이것은 그 회사가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기업은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피하는 게 낫다.

 간혹 배당수익률이 높은지만 보고 무조건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배당수익률은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똑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주가가 야금야금 계속 떨어지면 어느새 내가 투자한 원금에 손실이 일어난다. 

 

 

배당성장주는 무엇을 봐야 할까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현재 배당금이 적더라도 미래에 배당수익률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큰 시세차익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당성장주는 현재의 배당금보다 미래의 배당수익률과 시세차익에 중점을 두고 고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무척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봐야 하는데, 고배당주는 단순히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었다면 배당성장주는 매출액의 증가율이 얼마나 높은 지를 꼭 확인한다. 성장형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재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매출액만큼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거 몇 년 동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얼마나 증가했는지,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디비던드닷컴

 배당률 4% 이상의 고배당주 리스트가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다. 배당금이 연속해서 증가한 횟수와 1년 및 5년 단위 배당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다.

 

디비던드닷컴에서 고수익 >> 수익률4% 이상

 

배당성장 >> 배당성당지속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느 종목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흔히 말하는 '배당킹', '배당귀족', '블루칩' 등의 리스트에 있는 종목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자. 여기에 있는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어느 순간 살 만한 종목이라는 확신이 올 것이다.

 

시킹알파

 시킹알파라는 사이트에서는 연도별 기업의 배당금 지금 내역과 히스토리, 연 배당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종목을 입력한다. 이때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흔히 티커라고 부르는 종목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시킹알파에서 무디스(MCO) 검색

 

배당 >> 배당성장

 

10년 동안의 배당성장 그래프

 

배당 >> 배당 히스토리

 

연도별 배당 내역

 

 

 

배당 >> 배당수익
배당 수익 기록


 매년 평균적인 배당수익률이 얼마 정도였는지를 현재의 배당수익률과 비교하면서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아니면 평균 수준인지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다.

 

매크로트렌즈

 매크로트렌즈라는 사이트에서는 개별 기업의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재무제표는 세 개의 표로 나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Income Statement(손익계산서), Balance Sheet(재무상태표 혹은 대차대조표), Cash Flow Statement(현금흐름표)가 그것이다. 마지막에 나와있는 Key Financial Ratios(핵심 재무비율)은 이 세표의 내용을 요약해서 지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가장 앞에 나와 있는 Income Statement(손익계산서) 탭에 나와있는 Revenue(매출액)과 Operating Income(영업이익)만 봐도 충분하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는 개별 기업의 연평균 수익률과 주가상승률을 장기간에 걸쳐 보여준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과거에 이 종목을 10년 동안 담아두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이트에서 Backtest Portfolio를 클릭하면 Portfolio Model Configuration(포트폴리오 모델구성)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기간과 금액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결과를 예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투자를 해본 후 알게 된 것들

 배당수익률에는 함정이 있다.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배당수익률을 중요하게 봐야 하지만 간혹 착시로 인해 배당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착시는 주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때 나타난다. 얼핏 보면 배당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좋은 종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은 주식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배당수익률의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미리 추려둔 투자 후보군 종목들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까지 왔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참고하기도 한다. 종목별로 5년 또는 10년간의 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한 후 이것을 현재 배당수익률과 비교해 보면 된다. 만약 과거의 배당수익률 평균보다 현재 배당수익률이 높다면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배당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졌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투자타이밍을 잡기 위한 방법이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 공부는 필수다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는 분리과세도 존재한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면 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배당금의 15%인데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올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된다. 그래서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은 14% 이지만 여기에 지방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15.4%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면 한국 배당주에 투자할 때보다 0.4%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도 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의 경우 주식 보유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고액주주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흔한 경우는 아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보유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22%로 세율이 꽤 높기 때문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단, 우리나에서는 한 사람당 1년에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1년간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은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한 금액이 대략 그 해의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매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끊임없이 사고팔기보다 오랫동안 보유할 배당주 투자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도 적을 것이다. 

 배당소득과 그 이자를 합쳐 1년에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15.4%가 부과되지만, 2,0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를 적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친 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금만으로 1년에 2,000만 원을 받는다는 건 월평균 16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는 뜻이므로 투자금이 꽤 많아야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린다. 그러니 일단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된 후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

 소득세는 인당 2,0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와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면 전체 배당소득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2,000만 원씩 배당금을 받는다면 연 4,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통장에 배당금이 입금될 때부터 이미 증권사가 15.4%의 세금을 공제했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중에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세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문제다. 세금을 내더라도 남는 게 더 많다면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 세금이 겁나서 투자를 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차라리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그보다 더 많이 벌겠다고 목표를 잡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일단 돈을 버는 데에 집중하고 세금은 그 후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대한 증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1살 때 또 한 번 2,000만 원을 증여하면 20년간 4,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20세 이후에는 성인이므로 21세에 5,000만 원, 31세에 또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만 서른 살까지 자녀에게 1억 4,0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해 줄 수 있으므로 아이가 살아가는 데에 어느 정도 기반이 되지 않을까?

 증여를 할 때는 직계가족 합산이 원칙이다. 즉, 미성년자녀에게 부모가 1,000만 원을 증여하고 조부모가 1,000만 원을 증여하면 비과세 2,000만 원을 모두 채운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금 증여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증여한 것을 취소하고 반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한 번,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다. 

 증여할 때 주식을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직접 주식을 사게 하는 편이 깔끔하고 간단하다. 주식의 가격은 늘 변하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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