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만나러 갔다가 주차 단속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주차를 했지만 1달 뒤 날라온 주차 위반 딱지. 이렇게 32,000원을 날리고 문득 생각나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기존에 신청해서 몇 번 혜택을 봤었는데 생각해보니 최근에 차를 바꾸고는 새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쯤되서 다시 신청해보는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창원시를 기준으로 작성해본다.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고정형, 이동형 CCTV)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며 나아가 선진 주정차 문화의 정착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서비스의 공식적인 명칭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창원시의 경우에는 201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는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가 오면 잽싸게 차량을 이동해야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지난 번에는 문자는 받았지만 바로 이동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어 버렸다
서비스 가입하기 (무료)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parkingsms.changwon.go.kr
1. 신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하기' 선택
2. 약관에 동의하기
3. 서비스 가입 정보 입력
4. 휴대폰 인증하기
5. 신청 정보 확인하기
6.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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