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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창원시 출산 양육 안내

by 리더라이터 2024. 8. 11.

창원시 출산 양육 안내

 

 

 

첫 만남 이용권

■ 대상: 2024.01.01 이후 출생아 (신청 후 10일 정도 소요)

■ 지원금액 및 방식: 첫째 200만원(일시금), 둘째 300만원/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정부24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기간 내 미사용시,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출산 축하금

■ 대상: 영아의 출생 및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

■ 지급일: 1일~15일 신청(당월 말일), 16일~말일 신청(익월 15일)

■ 지원액: 첫째 50만원, 둘째 이상 200만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축하금: 10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시민 1주년 후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 요함(신분증, 통장지참)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 지급일: 매월 25일

■ 부모급여

 1) 만 0세 (12개월 미만): 2024년 월 100만원

 2) 만 1세 (24개월 미만): 2024년 월 50만원

■ 가정양육수당: 24개월~85개월: 월 10만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다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갈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함

 

2024년
연령 0세 1세 2세
아동수당 10만원
보육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급여 (현금) 100만원 (현금) 50만원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54만원
(현금) 46만원
(보육료) 47.5만원+
(현금) 2.5만원
(보육료) 28~36만원

 

 

아동 수당

■ 대상: 소득상관없이 만 0세~만 8세 미만

■ 지급일: 매월 25일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면 그 전날 평일)

■ 지원액: 월 10만원

 

※ 첫만남 이용권 외 출산축하금,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재한 급여계좌(통장)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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