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없이 제가 신청하는 그대로 스크린샷을 통해 직관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니 간단하게 따라 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 24 사이트 접속하기
먼저 고용24 사이에 접속합니다
인터넷창에 '고용24' 검색하셔서 들어가도 되고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1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고용24 로그인하기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우측 상단의 '로그인' 선택하기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하면 되는데 저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이용했으며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기입하고 '전체동의'를 눌러 인증요청을 합니다

휴대폰의 카카오톡으로 전송 된 인증요청 메시지에서 '인증하기'를 누르고,

다시 PC 홈페이지에서 '인증완료'를 선택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로그인이 되면 고용24 홈페이지의 상단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좌측의 '육아휴직' 을 선택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관리팀에 내용 전달을 하면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및 자녀의 정보를 등록하고 육아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통상임금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확인서 정보'에 첨부합니다
이 첨부는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다음 달 신청시에는 자동으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합니다
대상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산일은 사업주 서류제출 검색시 조회됩니다

신청정보 항목에서는 우측의 '신청기간 선택'을 눌러서 신청하는 이번달의 기간을 선택합니다


선택 된 기간의 일자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위 급여 신청기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추가 부여기간(6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까?의 질문에 저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추가 6개월은 없이 단독으로 처음 1년을 사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육아 급여를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우측의 '계좌 불러오기' 검색을 누르면

검증 된 저의 계좌정보가 조회되어 해당 계좌를 '선택'하면

제가 선택한 계좌 정보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확인사항에 대해 체크합니다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급여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입니까? 아니오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넘어가면 됩니다

신청인은 한부모 근로자에 해당합니까? 아니오
접수센터는 큰 영향이 없어서 편한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저희 집 주소 기준으로 '민원인 주소'를 선택하였습니다

부정 수급 주의사항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모르고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을 반드시 꼭 읽어보세요
실제 근로하지 않고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급여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거짓이 있는 등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최대 6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근로 등 근로조건을 거짓 신고하고 급여를 수급한 경우]
1. 사업주와 공모하여 통상임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과다하게 수급한 경우
2. 사업주의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사업장에 출퇴근이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근로하지 않는 경우
(친인척 또는 지인사업장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하지 않고도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취업, 조기복직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수급한 경우]
5.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을 하였으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7. 육아흊기 중 조기 복직하여 육아휴직을 하지 않음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8.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시 육아휴직이 종료되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9. 육아휴직 중 주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서류 첨부하기
관련 된 서류를 첨부할 차례입니다
앞서 회사 관리팀으로부터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이는 최초 1회만 제출하고 다음 달 부터는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저는 연봉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다른 첨부파일은 대상이 아니라서 넘어가고 스크롤을 내려 관련 동의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
우측 하단의 '임시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이 되고 자동으로 제출하겠냐는 팝업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과 관련된 것은 끝납니다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어 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을 해야하니 반복 일정을 기입해두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혼자 육아휴직 6개월차인데 나중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6+6 제도로 활용하고 6개월 추가 연장을 받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하게 되면 관련한 글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일텐데 존경스럽고 다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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